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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연금 2019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526
첨부파일 file 국민연금2019년귀속소득총액신고안내.hwp [44kb] 국민연금2019년귀속소득총액신고안내리플릿.pdf [682kb]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렛 "3.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2020년 5월 29일(금)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는 2020.6.30.(화)까지 신고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장사용자는 2020.6.30.(화)까지 신고 가능

 

(신고서류) 2019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 앱 하단 별도 '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4063